안녕하세요. 김묘엽입니다.
이 책의 머리말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새로운 도전을 갈망하는 꿈과 용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흥분과 쾌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강한 확신은 순탄하지 못한 순간을 설령 직면하더라도 이 또한 나의 성공을 위한 필요한 요소라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 그 당시의 큰 고통이 시간이 자니서 돌아보면 지금의 나를 위한 고마움의 순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매 순간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지 말고 나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이번 교재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춘 부분은 체계적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양의 답안지로도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필요한 문장은 삭제하고, 압축적으로 의미를 담기 위해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2.바뀐 시험제도에 맞게 교재를 전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우선 사례형 중심의 문제를 대폭 늘렸습니다. 사례형 문제도 논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전부 변형했습니다. 2022년 시험부터 민법은 5문제 전부다 논점을 찾아내는 사례형 문제로 바뀌었고, 2023년 시험에서는 논점이 주어지는 사례형이 출제됨과 동시에 단문형도 한 문제 출제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2개의 문제가 논점이 주어지는 사례형과 1개의 단문형, 그리고 2개의 논점을 찾아내는 사례형으로 출제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교재는 논점을 주로 찾아나가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방식으로 교재를 변경했습니다.
3.최근 3년간의 최신판례도 분석했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가급적 사례형으로 만들어서 수록했습니다. 수업 중에는 교재에 수록되지 않으나 논문과 2024년 타 시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추가해야 할 판례나 논점을 프린트로 제공하겠습니다.
4.행정사 기출문제를 최우선으로 정리하고 저명한 교수님들의 저서에서 논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젊은 교수님들의 교재도 상당부분 참고하여 출제 가능한 논점을 추렸습니다.
5.시험장에서 쓰셔야 할 문구 위주로 교재를 만들다 보니 두문자를 교재에 표시하거나 논점의 출제 이유 등에 대한 자세한 기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강의를 통해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없이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은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가 탄생함에는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약간의 오탈자와 잘못된 해설이 있었음에도 저의 교재를 믿고 공부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모든 것들은 정성을 다해서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또한 제11회 행정사 시험에 수석합격하신 김승섭 행정사님의 조언 덕분에 교재가 더욱 알차졌고, 강의내용에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머리말을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합니다.
제 강의와 교재로 여러분들의 합격의 지름길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 11. 24 - 머리말
민법을 배워나가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민법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면서, 쉽게 공부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민법의 용어, 민법의 체계 2가지를 확실히 다지셔야 합니다. 이 2가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잡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민법의 용어가 어려운 이유는 용어자체가 한문을 사용한 함축적인 표현임과 동시에 일본의 언어적인 관념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민법을 일본학자들이 자신들의 언어적인 관념으로 번역했고 이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현상입니다. 한문의 뜻을 이해해야 함과 동시에 일본적 언어의 관념도 이해해야 하는 2중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지’와 ‘중단’의 단어를 설명해 보면, 둘 다 대략적으로 멈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더욱 섬세한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지’는 멈춘 후 나머지를 하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단’은 멈춘 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야 하는 차량이 중간에 휴게소에 멈추는 것을 ‘정지’라고 하고, 일을 잘못했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검토할 때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언어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이 단어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정지에 ‘지’와 중단의 ‘단’의 한문적인 의미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지의 ‘지’는 멈춘다는 뜻이고, 중단에 ‘단’은 끊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정지’는 가다가 멈춘다는 의미가 되고, ‘중단’은 가다가 멈추고 지금까지 왔던 것을 끊어내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소멸시효의 정지와 중단을 이해하시면 민법 용어의 의미가 확실하게 잡히시게 됩니다.
민법의 체계가 어려운 2번째 이유는 민법이 가지는 연혁적인 요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민법은 우리 국민의 전통적인 삶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독일 즉 서유럽의 개인주의적 사상에 바탕을 둔 삶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연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면 민법의 체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시민혁명은 시민이 아닌 부르주아들이 주도한 것으로 시민혁명 이후에 부르주아들에 의해서 입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법이 민법입니다. 부르주아들은 부를 축적한 부유 계층으로 사회적으로 주로 사업주의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만든 민법도 역시 그들의 시각이 반영되어 근로자와의 계약을 고용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부르주아적인 시각에서 내가 너희들을 고용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용어입니다. 반면에 근로자의 시각이 반영된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고용계약, 근로계약은 동일하지만 이런 연혁적인 차이점이 있어서 용어를 달리 사용합니다.
앞서 설명한 이유로 민법 용어에 관한 공부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도와주는 교재는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의 교재를 아무리 살펴봐도 찾을 수 없는 개념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지만, 그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찾아서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교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 준 나의 아내와 교재를 기꺼이 출간해 주신 로앤오더 출판사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섬세한 부분까지 수정해 준 연구원 김준엽 군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 교재가 민법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와 시간을 덜어주는 좋은 교재가 되길 바랍니다. - 머리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