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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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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형법주해 II - 총칙(2)>

이주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a. M. 대학 Visiting Scholar
일본 北海道大學 객원연구원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청주, 수원, 인천 각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사법연수원 법원실무제요[형사] 발간위원회 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겸 형사법연구위원회 위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양형연구회 회장
現在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및 형사소송법 담당)

주요 저서
형법총론, 박영사, 2022-2024(총3판)
특별형법, 홍문사, 2011-2024(총10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9-2024(총6판)
주석 형법총칙(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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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형사소송법 (이주원)> - 2022년 2월  더보기

형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 등과 달리 제1조에 목적?이념 조항이 없다. 그것은 적법절차를 규정한 헌법 제12조가 형사소송에 관한 헌법이념이고 그러한 헌법이념의 온전한 구현이야말로 바로 형사소송의 당연한 목적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12조를 비롯한 헌법원칙은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이다. 헌법제정권력과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권력과는 구별된다. 형벌권력의 행사절차를 통제하는 형사소송법은, 다른 어느 법률보다도 헌법원칙을 철저하게 구현해야 하는 헌법의 구체화법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치죄법(治罪法)이 아니다. 근자에 들어 형사소송에 관한 입법 활동은 물론 판례의 형성 또한 활발하다. 부디 지나치게 효율성을 추구하였던 구각을 깨고, 입법이든 실무든 모두 헌법이념을 더욱 충실히 구현하는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이번 판에서는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군사법원법 등 최근의 개정 내용을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특히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개정 제312조 제1항은 2022. 1. 1.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적용범위는 ‘시행 후 공소제기된 사건’에만 한정되고,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312조 제1항의 해석론을 새롭게 논증하는 한편, 신법적용 사건과 구법적용 사건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최신 판례는 2022. 1. 13. 선고된 대법원판결까지 반영하였다. 특히 휴대폰 임의제출과 관련하여, 기존의 전자정보 압수의 법리를 적용?발전시킨 새로운 판례(대판 2021.11.18. 2016도348 전합) 및 그 후속된 관련 판례들을 모두 일목요연하게 소개하였다. 이번 판에서도 전체 분량이 다소 증가하였다. 이 책의 편집과 교정 작업을 책임져 주신 김선민 이사님을 비롯하여 박영사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독자들께서도, 날씨는 추워도 마음만은 따스하게, 세상은 고달파도 기백만은 잃지 않으시기를 진정 기원한다.

- 제4판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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