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 변리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스쿨
전자책 출간일 2023년 6월 10일
지은이 엄정한, 구민식
기획·편집 도은주, 류정화
마케팅 박관홍
펴낸이 윤주용
펴낸곳 초록비책공방
출판등록 2013년 4월 25일 제2013-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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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1266-88-7 (05320)
정가 12,000원
어려운 것은 쉽게 쉬운 것은 깊게 깊은 것은 유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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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자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KPIPA)의 〈2023년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 선정작입니다.
지식재산권,
필요한 만큼만 쉽게 이해하자
이 책을 펼친 당신은 사업을 꿈꾸거나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만난 사람일 것이다. 당신이 지식재산권을 만난 이유는 ‘사업’과 ‘지식재산권’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서로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사업가에게 지식재산권은 아군이면 세상 든든하고 적군이면 무엇보다 위협적인 존재이다.
지식재산권을 아군으로 얻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지식재산권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지식재산은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의 일종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고, 그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 지식재산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지식재산권 학습을 재미없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현업에서 변리사로 일하며 다양한 기업의 대표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과거에 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잘못되거나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많다. 즉 지식재산권 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높아졌지만, 지식재산권 학습은 여전히 어렵고 언젠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듯하다. 영어 공부가 그런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학습해야 할까? 무언가를 공부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정석에 집착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은 예컨대 ‘특허법’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현 시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허법 기본서와 법조문을 펼치고 ‘특허법 제1조’부터 학습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럴 필요가 없다. 특허법 전문가가 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사업적 판단에 필요한 내용만, 필요한 수준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보다 깊은 내용과 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각자의 강점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책은 두 가지에 집중했다.
첫째, 필요한 부분만 찾아볼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사업의 단계 및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식재산권의 내용은 달라진다. 예컨대 신생기업으로서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기업과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활용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기업 각각이 필요로 하는 지식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이 책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의 확보(1~13강)’ 측면과 ‘지식재산권의 활용(14~19강)’ 측면으로 구분하여 목차를 재구성했다. 또한 사업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권리에 관한 내용만 찾아볼 수 있도록 ‘특허권/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을 순서대로 소개하였다.
둘째, 필요한 내용만 담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노력을 기울였다.
사업가는 지식재산권 전문가까지 될 필요가 없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사업가는 사업에 필요한 범위 및 수준 정도만 지식재산권을 이해하고, 우선적으로는 적시에 전문가와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이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반론 또는 이론에 치우친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업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만 담고자 하였다.
이 책이 (예비) 사업가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꼭 필요한 만큼의 족집게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 지식재산권은 적절한 범위 및 수준까지만 빠르고 쉽게 이해하고, 아낀 시간과 에너지는 당신의 사업적 기량과 창의력에 활용하시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사업에 특허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특허가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많은 변리사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특허는 필수’라고 말하지만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 셈이다.
〈배달의 민족〉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은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플랫폼이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특허는 과연 필수로 획득해야 하는 것일까?
서비스 플랫폼은 기술이 중심이라기보다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를 얼마나 빨리 효과적으로 연결해주는지의 여부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러므로 특허 확보가 필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배달의 민족〉은 특허보다는 오히려 ‘배달의 만족’이나 ‘배달의 형제’와 같은 유사 앱이 등장하는 것을 막아주는 상표권이 더 중요해 보인다.
특허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 사상’, 즉 ‘새로운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때문에 기술 기반이 아닌 마케팅과 유통이 중심인 사업에서는 특허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는 당신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허 확보가 아니다. 먼저 ‘나의 사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 사업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무엇인가?’를 고민해봐야 한다.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은 당신의 사업이 ‘잘 되었을 때’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유일무이한 장치이다. 지식재산권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일에 대비해서 미리 확보해두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험’과 비슷한 성격을 띤다. 고민 끝에 만들어진 당신의 발명(기술적 특징)과 네이밍(브랜드)은 자동차나 부동산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연약하다. 쉽게 카피될 수 없도록 사회적 보호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신기한 발명’을 좋아하며 ‘멋진 브랜드’를 추종한다. 신기한 발명품을 통해 풀리지 않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고 해당 산업 분야에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한다. 유명 브랜드의상품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품격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여러 이유로 경쟁업체들은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발명이나 브랜드, 디자인을 모방하고자 하는 욕망을 쉽게 털어내지 못하며 유명한 제품이나 브랜드일수록 이를 모방한 카피 제품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경쟁사들의 카피 제품이 많아진다는 것은 곧 시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 제대로 확보해놓은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이들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일종의 ‘보험금’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도 종류가 다양하며 보험의 종류별로 속성 및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보험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도 종류별로 목적 및 보호 범위가 다르므로 어떤 지식재산권이 당신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만능 지식재산권은 존재할까?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외에도 여러 가지이다. 이런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보다 보면 그중 가장 뛰어난 지식재산권, 즉 내 사업을 완벽히 보호해줄 수 있는 ‘만능 지식재산권’을 골라서 확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 사업의 다각적인 측면을 한 번에 보호할 수 있는 ‘만능 지식재산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의 권리들은 서로 다른 법으로 규정되고, 서로 다른 측면에서 사업을 보호해준다. 예컨대 당신의 기술을 카피한 사람에게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 위력을 발휘할 것이고, 당신의 브랜드를 카피한 사람에게는 상표권이 응징해줄 것이다. 디자인과 창작물을 카피한 사람에게는 디자인권과 저작권이 법적 대응을 해줄 것이다.
애플 사의 〈아이폰iPhone〉을 떠올려보자. 〈아이폰〉은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제품의 디자인과 브랜드 감성으로 대중에게 사랑받는 제품이다. 〈아이폰〉은 어떤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과연 특허권만으로 완벽히 보호할 수 있을까?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 제품은 수많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을 포함한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의 하드웨어 관련 기술과 그 제조공정 기술은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 적용된 운영체제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은 특허권 및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허권만으로 〈아이폰〉에 담긴 감성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 예컨대 〈아이폰〉의 디자인과 브랜드 가치 등은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 제품의 외형 디자인이나 화상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품의 이름, 로고 등을 통해 전달되는 브랜드 가치는 상표권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제품에 적용된 효과음, 음악 등의 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키프리스(www.kipris.or.kr)
[그림 1-3]은 롯데제과(주) 사의 〈I.D〉 껌 제품에 대하여 출원한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나타낸다. 〈I.D〉 껌은 케이스의 독특한 디자인 및 마케팅 전략으로 알려진 제품이다. 〈I.D〉 껌의 포장 케이스에 적용된 기술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I.D〉 껌 포장 케이스의 외형 디자인과 네이밍 및 로고는 디자인권 및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은 제품과 일대일 매칭되는 것이 아니다. 제품이 포함하는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이 언제나 당신의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만능 지식재산권’이 아님을 명심하자.
특허권 취득이 유리한 사업 모델은?
그럼에도 여전히 특허권은 사업의 기술적 측면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보험적 성격을 띤다. 다만 사업 보호가 언제나 기술 보호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 모델에 따라 특허권 취득의 중요도는 달라진다. 지식재산권 확보가 사업 성패에 주는 영향이 큰 스타트업 창업을 중심으로 사업 모델별 특허권 취득의 중요성을 살펴보자.
스타트업은 규모나 업력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경쟁 우위 요소, 즉 경제적 해자Economic Moats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빠른 성장을 지향하는 스타트업 창업은 크게 문화창업, 서비스창업, 기술창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책은 사업을 하는 당신에게 필요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북’인 만큼 스타트업 비즈니스 모델인 위 세 영역에 있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런 다음 당신의 사업 모델에 맞는 ‘특허 전략’을 세워나가면 된다.
문화창업
〈뽀로로〉, 〈상어 가족〉, 〈BTS〉, 〈싸이〉, 〈라바〉, 〈터닝메카드〉, 〈또봇〉, 〈카봇〉, 〈걸그룹〉 등은 대표적인 문화창업(콘텐츠 비즈니스)이다.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이 잘하는 분야이다.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이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이다. 특히 저작권이 중심인 사업 모델은 국제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으면 상대적으로 수출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유튜브나 유쿠(중국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큰 자본 없이 쉽고 빠르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창업 모델은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성공의 공식’이 없는 사업 영역이다.
문화창업의 핵심은 ‘콘텐츠 생산’이다. 문제는 생산한 콘텐츠가 대중에게 사랑을 받아야 비로소 ‘성공’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중의 취향을 공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문화창업의 경우 특허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다. 콘텐츠 그 자체를 특허로 보호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물론 [그림 1-4] 윤남 작가의 ‘도자기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처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문화창업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없을까?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문화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과 디자인권’이다. 문화창업 분야에서 ICT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보다는 저작권과 디자인권에 신경을 써야 한다.
서비스창업
서비스창업은 ‘기존 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대체’하는 것이 본질이다. <직방>, <다방> 등의 서비스가 기존 부동산 시장을 대체했고, 〈다나와〉 서비스가 기존 용산 시장을 대체했고, 〈배달의 민족〉이 기존 전단지 시장을 대체했다. 미국 커머스 포털 〈아마존〉은 백화점 같은 기존 유통 플랫폼을 대체했다. 택시, 대리, 주차 등을 위해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카카오T>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일상이 됐고, <킥고잉>, <라임> 등의 킥보드 대여 서비스는 우리의 이동수단을 보다 다채롭게 해주었다. 온라인 기술과 오프라인 매장을 연결한 O2O 비즈니스는 본질적으로 ‘서비스창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창업 모델은 기존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서비스 중심의 사업이 성공하려면 기존 시장을 빠르게 대체해나가야 한다. 서비스창업은 기술보다는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 서비스의 문제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하며, 엄청나게 부지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질적으로 낮은 마진을 타개할 부가적인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볼 때 서비스창업의 핵심은 ‘비즈니스 전개 속도’이지 ‘기술적 우위’가 아니다. 바꿔 말하면 특허 몇 개를 잘 등록받았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성질의 비즈니스가 아닌 것이다. 유명한 서비스창업 사례 중 하나인 〈쏘카〉의 주식회사 쏘카가 출원한 특허가 얼마나 될 것 같은가?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세 건에 불과하다(2022년 기준 등록 1건, 취하 2건). 그러므로 서비스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들은 특허보다는 ‘에너지 넘치는 팀원’ 섭외와 ‘마케팅’에 더 힘쓰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물론 서비스창업의 경우에도 ‘비즈니스 모델 특허(BM 특허)’에는 신경을 써야 한다. 가령 금전거래에 관한 획기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했거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면 특허로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받는 것이 가능하다. 영업 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이라면 비즈니스 모델 특허 대상이 된다.
비즈니스 모델이 특허 명세서에 담겨 특허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면 비즈니스 모델 특허, 즉 ‘BM 특허’가 된다. BM 특허라는 출원 서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특허 출원과 동일한 출원 서류 및 출원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이때 유의할 점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영업 방법 자체만으로는 특허로 등록될 수 없고, 컴퓨터(모바일) 상에서 소프트웨어(또는 인터넷)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BM 특허를 받으려면 새로운 영업 방법(서비스)이 인터넷,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독점권인 비즈니스 모델 특허(이하 BM 특허)는 다른 특허에 비해 등록률이 떨어진다. 하지만 일단 등록되고 관련 시장이 커지면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BM 특허를 신중하게 부여하고 있다.
BM 특허는 프라이스라인 사가 미국에서 ‘호텔 역경매 비즈니스 모델’을 받음으로써 굉장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숙박료를 호텔에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호텔에 숙박하기를 희망하는 여행객이 해당 호텔의 숙박료를 제시하면, 그 비용에 대한 서비스를 호텔이나 여행사 측에서 역제안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새로워야 하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시스템도 새로워야 등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BM 특허는 분명 등록받기 쉽지 않다. 하지만 사업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다.
기술창업
기술 기반의 창업은 ‘혁신’에 관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다. 더 싸게 만들 수 있거나 더 비싸도 팔릴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술창업이다.
샤오미는 ‘더 싸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미펀(샤오미의 열렬한 추종자들을 일컫는 말)’이니 MIUI(안드로이드 기반 샤오미 자체 인터페이스)니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 서비스창업 기업처럼 보이지만, 샤오미는 분명 더 싸게 만드는 노하우(코어)를 가지고 있는 기술창업 스타트업이다. 다만 마케팅을 다른 스타트업보다 아주 잘할 뿐이다.
애플은 ‘더 비싸도 팔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는 더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로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유니크함, 그것이 애플의 코어이자 ‘가치’를 높이는 노하우이다.
‘더 싸게 만들거나’ 혹은 ‘더 비싸도 팔리는’ 기술을 제시할 수 없다면 그것은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가 아니다. 기존 30만 원짜리 블랙박스가 있는데, 25만 원에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기술 중심의 비즈니스일까?
시장에 제시하는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품이 나오더라도 아마 반응이 별로일 것이다. 다시 말해 5만 원의 가격 차이로 대변되는 해당 기술은 기업의 고속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기술 기반 비즈니스라고 하기는 어렵다.
기술창업이 되려면 적어도 30만 원짜리 블랙박스를 5만 원에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거나 30만 원짜리 블랙박스를 50만 원으로 높여도 고객이 ‘살 수밖에 없는 매력’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력을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기술적 특징’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경우의 특허 제도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특징’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가 될 것이다.
2강부터는 각각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식재산권의 확보’ 측면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을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지식재산권의 활용’ 측면에서 사례 중심으로 소개할 것이다.
특허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보이지 않는 재산, 즉 지식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니즈는 먼 과거부터 존재했다. 특허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지만, 근대적인 최초의 특허법은 1474년 베니스에서 제정되었다(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오래되지 않았는가?). 그 후 영국(1624년), 미국(1790년), 프랑스(1791년), 독일(1877년), 일본(1885년) 등이 차례로 특허법을 제정했고, 한국 특허법은 1946년에 제정되었다.
이처럼 긴 역사 속에서 특허를 잘 활용한 대표적인 인물로 에디슨Thomas Alva Edison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발명왕’으로 친숙한 에디슨은 뛰어난 사업가이기도 하다. 에디슨은 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명품을 보호하고 사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천재적인 발명가도 돈이 없으면 발명을 계속할 수 없다. 그렇다고 발명 활동 외에 돈을 벌기 위한 수익 활동이 많아지면 발명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발명 활동을 수익 활동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특허’이다.
에디슨은 총 2,332건의 특허 출원을 하고 그중 1,093개의 특허 등록을 받았다. 이는 매주 2건씩 출원해도 20년이 넘게 걸릴 정도의 방대한 양이다. 즉 에디슨은 특허를 기반으로 그의 발명들을 재산화 및 실용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에디슨은 돈 걱정 없이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고, 그의 발명품들은 더 빨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7가지 이유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기술기업 구성원들이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것이다. 일곱 가지로 정리해보았다.
하나, 특허 침해로부터 사업을 보호할 수 있다
페이팔PayPal을 성공시키고 계속해서 또 다른 창업을 성공시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피터 틸Peter Andeas Thiel의 베스트셀러 《제로투원》에 따르면 “초기 기업은 무조건 독점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초기 기업이 독점판매를 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한정되어있거나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은 아이템일 것이다. 그런데 이 시장에 대기업을 포함한 경쟁사들이 ‘나도 좀 먹자’라는 심보로 침입한다면? 이걸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특허권뿐이다.
둘, 특허 공격으로부터 협상할 수 있다
대기업을 포함한 경쟁사들이 ‘당신의 사업이 기존 특허를 침해했다’며 공격해 들어오면, 당신은 상대방의 특허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 법정 싸움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특허를 출원해두었고, 그 특허가 상대를 역공할 수 있다면 초기에 협상으로 합의를 이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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